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98조(법관의 지위·탄핵) === >①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. >②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 기본법의 원칙 또는 주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법관에게 전보 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.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[[파면]]할 수 있다. >③ 주의 법관의 법적 지위는 제74조제1항제27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주법으로 정하여야 한다. >④ 주는 주법관의 임용에 관하여,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. >⑤ 주는 주법관에 대하여 제2항에 상응하여 규정할 수 있다. 현행 주 헌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. 법관의 [[탄핵]]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